(절전형 사무기기·가전기기 보급촉진 규정 개정)가전기기 절전기준 대폭 강화
(절전형 사무기기·가전기기 보급촉진 규정 개정)가전기기 절전기준 대폭 강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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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수신기 3∼20W 신설, 컴퓨터 10W이하로 통합<2002-09-16>
컴퓨터, TV, 비디오, 전자레인지 등 4개 품목에 대한 절전기준이 강화되고 위성방송수신기(셋톱박스)가 신규로 절전형기기에 포함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위성방송 실시에 따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위성방송수신기(셋톱박스)의 절전기준을 3∼20W로 마련해 대기전력 감소를 생산단계부터 유도키로 했다.
또한 컴퓨터, TV, 비디오, 전자레인지 등 4개 품목의 절전기준을 높여 강화되고 있는 국제기준에 대응하고 절전기술 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컴퓨터의 경우 현재 15, 20, 25, 30W이하의 4단계로 구성된 기준을 10W이하로 통합, 운영하고 컴퓨터-모니터 일체형 절전기준은 현행 35W에서 15W이하로, TV-비디오 일체형은 6W에서 4W이하로 각각 강화했다.
또 최근의 기술변화를 반영해 TV-라디오-DVD일체형까지 확대했다.
비디오는 현재 4W에서 3W로, 전자레인지는 3W에서 2W이하로 각각 절전기준을 강화했다.
산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29GWh, 33억원의 추가적인 에너지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절전형기기 보급제도는 총 15개 품목의 대기전력을 감소시켜 에너지절약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지난 2001년도의 경우 1,180GWh, 1,304억원의 에너지절감효과를 거둔 바 있다.<서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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