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저소득층 연탄바우처사업 신청받는다
창녕군, 저소득층 연탄바우처사업 신청받는다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7.07.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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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용자·연탄난로 사용자는 제외

[한국에너지신문]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올해 저소득층 연탄바우처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창녕군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연탄 가격이 인상되면서 연탄바우처도 이를 반영했다.

1일 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자와 연탄난로 사용자는 제외된다. 2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가구당 2매의 연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연탄쿠폰 사용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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