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cc미만 LPG승용차·RV차 일반인 판매’ 발의
‘2000cc미만 LPG승용차·RV차 일반인 판매’ 발의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7.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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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의원, “경유차 1/93수준 질소산화물 배출 LPG차 사용 확대”

[한국에너지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 고양 을)은 일반인이 LPG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서민층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와 다목적형(RV) 승용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장애인들만 사용이 가능했던 LPG차량을 2000cc미만 승용차과 RV차량에 한해 일반인들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LPG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경유차에 비해 1/93 수준이며, 휘발유차의 1/3수준이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전구물질로 알려져 있다.

‘서민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LPG의 전국 평균가격은 7월 11일 현재 786원 선으로 휘발유 대비 54%수준, 경유 대비 64%수준이다. 

정재호 의원은 “경유값 인상과 환경부담금 부과는 특정 계층을 배려하지 못하는 안”이라며 “LPG차량 사용 확대방안은 서민층 연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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