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協 "친환경 분산전원인 집단에너지 살려야"
집단에너지協 "친환경 분산전원인 집단에너지 살려야"
  • 오철 기자
  • 승인 2017.07.11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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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00여명 산자부 앞서 '제도개선 촉구’ 궐기대회

불합리한 요금 산정 체계 등 원인…35개 중 22개 사업자 1400억 당기순손실
김수민 의원, ‘집단에너지 지원 관련 법안’ 발의…국회 공론화 본격화 예상

[한국에너지신문] 탈원전-탈석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경영난에 허덕이는 친환경 분산전원인 집단에너지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부회장 유재열)는 지난달 20일 ‘집단에너지 진흥정책 건의문’을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 전달한 데 이어, 이달 10일 산자부 앞에서 회원사 30개사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단에너지산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 10일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 100명이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단에너지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협회 측은 전기와 난방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대표적인 분산전원 시스템인 집단에너지시설이 높은 에너지 효율로 에너지절감과 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큰 점, 송전이슈도 최소화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편익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새 정부의 ‘환경과 안전 중심의 에너지정책’ 이행을 위해서라도 집단에너지 기업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강력 건의했다.

실제로 2015년 기준으로 35개의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22개 사업자가 약 14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나아가 2016년에는 36개 사업자 중 24개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집단에너지업계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정책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집단에너지 전담부서 신설 및 확대 개편 △집단에너지 관련 정부 컨트롤타워 단일화 △집단에너지의 특성과 편익을 반영한 전력거래시장제도 개선 △합리적인 분산편익 보상체계 마련 △집단에너지를 신재생 대체 수단으로 인정·열 연계 확대 △변동비 경쟁력 확보를 위한 LNG 요금제도 개선 등이다.

또한, 지난 5일 집단에너지협회는 난방(열)요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산자부에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 판매 요금은 시장지배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판매가를 기준으로 최대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저가열원 확보나 수요처 확대 등이 어려워 원가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역난방공사에 맞춰 요금이 책정되다 보니 경영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산자부가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상반기에 약속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며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국가가 친환경 분산형 전원인 집단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지난달 29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정부가 난방열 또는 전기가격의 하락 등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지역주민들이 지역난방 공급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재열 집단에너지협회 부회장은 “수요지 인근에 건설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이 유일하게 집단에너지시설”이라며 ”최근 들어 국가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탈석탄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분산형 전원의 대표격인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김수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준영·전혜숙·황주홍·김규환·윤종오·김동철·김삼화·김종회·최경환(국민의당)·이찬열 의원 총 11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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