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5호기, 단순 정지 아닌 '부분유량상실사고'
한울5호기, 단순 정지 아닌 '부분유량상실사고'
  • 안솔지 기자
  • 승인 2017.07.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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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냉각재펌프 중 절반 가동 중지 '심각'
한수원, IAEA 기준 '0등급'의 경미한 고장 수준


[한국에너지신문]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희선) 지난 5일 오후 6시 11분경 원자로 보호신호에 따라 한울 5호기 원자로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당시 원자로냉각재펌프 4대 중 2대가 정지돼 원자로 보호신호가 발생했지만, 원자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과 원자력안전연구소(소장 한병섭)는 이에 대해 "국내 최초로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를 단순 원자로 정지로 축소발표했다"며 "한울 5호기 원자로 정지 사고는 '부분유량상실사고(Partial Loss of coolant flow accident)'"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원자로 안전성 보장의 핵심은 '냉각'인데, 냉각재펌프 중 절반이 작동하지 않아 냉각재 유동성이 절반으로 떨어진 것은 당장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원자력학회(ANS)에서 분류하는 4등급 설계기준 사고 중 2등급에 해당하는 명백한 '사고'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정상출력 운전 중 냉각재 유량의 급속한 감소는 핵연료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의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단순 원자로 정지 사고로 축소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박종운 동국대 교수는 "원자력공학과 3학년 원자로안전공학 교재에도 나와 있는 명백한 설계기준 2등급 사고를 한수원이 단순 원자로 정지로 보고한 것이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관행화된 안전불감증을 넘어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국내원전에서 원자로 냉각재펌프 두 대 이상의 정지로 인한 원자로 정지는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 있어 '국내 최초 2등급 설계기준 사고'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원자로 냉각재 부분유량 상실이 설계기준 범주 2등급에 해당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발생될 수 있는 사건이며 원자로 보호계통에 의해 발전소를 안정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 심각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환경운동연합이 인용한 ANS 기준은 설계 시 고려하는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원전 운영국가에서는 가동 중인 원전의 사건발생시 원전사고고장의 심각성을 구분하기 위한 국제기준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8단계 사고고장 등급 분류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IAEA의 등급 분류에 따르면 한울 5호기 사고는 '정상 운전의 일부로 간주돼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고장인 0등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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