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난방연료 등유, 개별소비세 타당성 있나
서민 난방연료 등유, 개별소비세 타당성 있나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7.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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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선택지 없는 서민이 사용하는 연료…사치품 아니어서 맞지 않아

[한국에너지신문] 점차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등유에 개별 소비세가 붙어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엄연히 리터당 90원의 법정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현재는 탄력세율 적용으로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리터당 63원을 물리고 있다.

다른 연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중유는 17원, 프로판은 14원, 부탄은 275원, 천연가스는 킬로그램당 42원, 유연탄은 킬로그램당 17-19원 정도가 부과된다. 휘발유와 경유는 개별소비세가 아닌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적용된다. 당초 적용되던 석유류 중에서는 유일하게 등유만 남은 셈이다.

개별소비세는 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용품에 중과세하기 위해 만든 세목이다. 1977년 부가가치세가 일반소비세로 도입되면서 특별소비세도 함께 도입됐다. 개별소비세라는 명칭은 2008년 변경된 것이다.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오락시설 장소나 이용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등유는 사실상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아직도 고급 레저용품이나 사치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골프용품과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프로젝션TV 등의 품목은 이미 2004년 이후 폐지됐다. 하지만 등유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단지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최근 소비가 줄어드는 등유는 주로 서민용 난방연료로 사용된다. 천연가스는 ‘도시가스’라는 별칭처럼 대도시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에 반해 등유는 농어촌과 대도시 달동네 등에서 사용되는 연료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거나, 연탄을 운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민연료의 형제 격인 프로판도 비슷한 처지다. 프로판은 단위 배관망을 깔고 있어 사용여건은 나아졌지만, 개별소비세는 14원이다. 이 역시 고급이나 사치나 소비 억제 품목과는 거리가 멀다.

등유는 석유 버너나 보일러 등에 활용되는데, 개별소비세 덕분에 난방비도 더 든다.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는 도시가스 사용가구는 15만원 정도다. 하지만 등유 사용가구는 30만원 이상이 든다.

등유소비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석유공사 페트로넷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전체 석유제품 소비량 7억 6552만배럴 중 등유 소비량은 3145만 배럴을 기록했다. 전체 구성비에서는 4.1%를 기록했다. 휘발유 소비량은 같은 기간 5987만 4000배럴로 7.8%, 경유는 1억 4243만 3000배럴로 18.6%를 기록했다.

2016년 들어서는 전체 석유제품 소비량이 9억 2420만 배럴로 늘어났다. 휘발유 소비량과 비중은 더 늘어나 7892만 6000배럴로 8.54%를 기록했다. 경유는 1억 6656만 배럴로 소비량은 늘었지만, 비중은 0.6% 정도 떨어진 18.02%를 찍었다. 하지만, 등유는 1906만 배럴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비중은 2.06%로 10년만에 정확히 반토막이 났다.

▲ 최근 소비가 줄어드는 등유는 주로 서민용 난방연료로 사용된다.

강세진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사무총장은 “등유는 도시가스에 비해 단위 열량당 비용이 더 비싼 연료”라며 “연료 선택권이 없어 등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민인 만큼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거나 세금을 동절기만이라도 깎아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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