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유류사고 근절 위해 신고포상제 개정
농협, 유류사고 근절 위해 신고포상제 개정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7.0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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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개였던 신고유형을 13가지로 세분화, 포상금도 20~50만원 상향

[한국에너지신문] 농협(회장 김병원)이 도유 및 면세유 불법유통에 관한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지난 4월에 개정 도입한 것으로 기존 3개였던 신고유형을 13가지로 세분화하고, 포상금도 20~50만원 상향했다.

신고대상은 도유 현장 적발, 도유의심 차량 적발, 차량 유류탱크 격실 내 눈금자 훼손, 하화 작업 후 유류잔량 추출 미실시, 차량 비정상적 배관라인 설치, 기타 도유 의심 행위, 농업용 면세유 판매분 주유소 보관행위, 농업용 용도외 사용, 면세유 구입카드 양도 또는 전매, 과세유로 판매 후 부당이익 취득 등이다.

포상금은 도유현장 적발 시 건당 150만원과 총 도유금액의 70% 중 많은 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도유 의심 행위 적발 시 건당 70만원,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 시 건당 70만원을 지급한다.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전국 지역농협과 운송사에 ‘도유 및 면세유 불법유통에 관한 신고포상제’ 안내문을 부착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농협은 유류사고 근절을 위해 앞으로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관리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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