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 챙겨야
한전 민영화 챙겨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00.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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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민영화연구기획팀이 한전 발전자회사 민영화계획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함에 따라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은 마침내 본궤도에 이른 느낌이다.
아직 전력산업구조개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이나 지난해 총선과 같은 정치적인 변수가 없는 이상 특별법 통과를 당연시하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다.
이같은 인식은 이번에 나온 한전 발전자회사 민영화안을 바라보는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에서도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민영화 안이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뚜렷하고 현실적으로도 그 이상의 안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데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하고 있다.
민영화를 국부유출로 보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외국인의 경영권 참여를 제한했다던가, 우선 1개 발전자회사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 나머지 자회사의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 등은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접점을 찾으려 한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이유로 민영화연구기획팀이 내놓은 한전 발전자회사 민영화계획안은 큰 틀의 변화 없이 정부에 건의돼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한전 발전자회사 민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충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총론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각론에 들어가서는 보완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각론을 해결하는 일은 정부의 몫으로 남아 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발전자회사의 경영권 매각과 관련된 부분이다. 어쩌면 민영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의 문제가 말끔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
경영권 매각을 위해서는 현재 발전자회사들이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간단히 말해 누가 빚을 지고 있는 회사를 사려고 할 것인가.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경영권 매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연대보증채무 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정부의 지급보증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지급보증은 전력산업구조개편 특별법에서 빠져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경영권 매각을 위해 추후 별도의 방법으로 정부의 지급보증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경영권 매각 방침 자체가 그런 의미를 깔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조율이 필요하고 또한 빠른 시일내에 매듭지어져야 하는 중요한 문제다.
민영화 안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또다른 부분은 외국인과 대기업의 참여제한이다. 근본적인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정확히 어떻게 제한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중론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의 참여를 설비의 30%로 제한하고 대기업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와 재벌개혁의 요구를 충족시킨 기업으로 명시했는데 만약에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도 이 제한을 받게되는지도 애매모호한 부분이다.
여기에 대기업이나 외국인에 대한 참여제한이 과연 현실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문제에도 확실한 대답이 없다.
이런 각론들은 어떻게 보면 쉽게 넘아가도 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민영화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핵심변수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전 민영화 방안이 나오고 전력산업구조개편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는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챙겨야 될 부분은 총론이 아닌 세부적인 각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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