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OCI와 사업 양해각서 체결
[한국에너지신문] 앞으로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는 4일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OCI(대표이사 이우현)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사업 상생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와 성동구, OCI는 성동 솔라스테이션(Solar Station) 사업을 비롯해 성동구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할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성동 솔라스테이션 사업은 성동구의 서울시 자치구 신재생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풍력으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했다가 전기차 충전기에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사업이다.
서울에너지공사와 성동구청, OCI는 성동구 용답 제2주차장을 대상으로 태양광 20kW, 에너지저장장치 140kWh, 전기차 충전기 2기 규모 이상의 설비를 설치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2017년 12월부터 상용 충전시설로 운영 할 예정이다.
박진선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솔라스테이션 사업은 서울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서울에너지공사는 향후에도 성동구 태양광발전사업 등 자치구와 협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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