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호소
주유소업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호소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7.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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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환경 열악하고 노동강도 높지 않아 적용 곤란”

[한국에너지신문] 주유소업계가 해당 업계 등에 한해 최저 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차등 적용의 이유로 경영환경이 열악하고 근로자의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꼽았다.

협회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된다면 주유소나 편의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저하로 인한 경영악화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쟁점화한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시 근로자 해고’를 공식화한 것이다. 

주유소업계는 주유소,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 8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주장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입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이들은 전체 소상공인 업종에 확대하거나, 일본과 같이 지역별로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대기업과 영세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 문제”라며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이 이미 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도 사업존폐를 걱정해야 하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또 다시 인상되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주유소 등 영세 사업주와 취약 근로자의 사정을 더욱 추락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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