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예산·협의 없는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법규·예산·협의 없는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07.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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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기질 개선 대책을 7월부터 시행한다.

시는 지난 5월 광화문 시민대토론회에서 공론을 모아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모았다. 박원순 시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문제를 재난, 전쟁상황에 비유했다.

하지만 박 시장의 인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박 시장의 말과는 달리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먼저 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평균농도 50㎍/㎥ 초과)이고 다음날도 나쁨으로 관측되면 서울시는 시장 재량으로 경고를 발령한다. 하지만 경고 발령 기준으로는 1년에 일곱 번도 발령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대기질 수준으로 따지면 서울시의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이다.

차량 2부제를 한다고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권고’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있을 리도 없다. 제도 정착이 분명하게 되려면 법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 조례로는 규정했어야 한다.

비용도 문제다. ‘출퇴근 대중교통무료’는 하루에 지하철 18억8000만원, 버스 16억8000만원이 든다. 서울시는 이 비용을 어디에서 조달할지 아직 정하지도 못했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지자체, 교통 연계 기관과는 시도 경계 요금 면제를 두고 사전 협의도 못했다.

결국 서울시 대책은 반쪽 대책이 될 게 뻔해 보인다. 법규가 없고, 예산이 없고, 협의가 없는 정책은 공허하다. 미세먼지 대책을 늦출 수 없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가 만약 강제성을 부여하기 싫어한다면, 손수 시행했던 정책 중에서 천연가스버스 보급 정책이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시야를 넓혀줄 수 있지 않을까.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천연가스버스 정책은 보조금을 주어 가면서 하나씩 늘려 나갔다. 그 결과 버스업계도 호응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을 마지 않았다. 자동차 업계도 당연히 관련 연구개발을 강화했다. 더구나 서울시의 이러한 정책에 탄력을 받은 일부 지자체는 아예 디젤 버스 자체를 조례로 금지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한 가지 제안하자면 4차산업혁명시대인 만큼 센서를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떤가. 예를 들면 2부제 준수 서약을 받고 차량에 운행을 감지하는 센서를 달면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서약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면 된다. 

만약 서울시민이라면, 참여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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