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민영화 가처분신청 소송결과로 결정
한난 민영화 가처분신청 소송결과로 결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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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상장여부 가처분신청 최종판결 후 결정’ <2002-07-06>
주식상장을 통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가 결국 지역난방 사용가들이 제기한 소송결과에 따라 민영화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이는 증권거래소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상장신청과 관련 주민들이 제기한 ‘주식상장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결과 후 상장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소의 이러한 입장은 사실상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주식상장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경우 빠르면 8월 경 주식상장과 공모가 이뤄질 것이지만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민영화 작업은 사실상 중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가처분신청과 같은 법정소송은 길게는 2∼3년간에 걸쳐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연내에 민영화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방법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7∼8월 중으로 대법원의 판결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하고 “법률자문사 등 전문가들이 지난 1심, 2심에 마찬가지로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민영화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민영화 1단계로 증시상장을 통해 난방공사 지분 36%를 일반공모한 후 2차로 경영권 이전을 위해 36%를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해 민영화를 완료할 방침이다.<서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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