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환경부, 기후변화 대응책 수립 MOU체결
한난-환경부, 기후변화 대응책 수립 MOU체결
  • 오철 기자
  • 승인 2017.06.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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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환경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18개 기업이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환경부가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경원)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환경부와 기후변화로부터 공공 기반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3개 공공기관과 금호고속 등 5개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란 국가적 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위기를 식별하고 평가해 기후변화 취약시설에 대해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번 환경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올해까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해, 지속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응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김경원 사장은 “우리공사는 이번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통해 이상기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해 지역냉ㆍ난방 및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08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최초 수립했고, 2015년 12월 2차 적응대책을 수립해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중장기 및 단기 비전, 목표를 수립했다. 지자체는 2015년까지 지자체 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완료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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