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전기요금 반환 소송 소비자 첫 승소
누진제 전기요금 반환 소송 소비자 첫 승소
  • 오철 기자
  • 승인 2017.06.28 0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전력의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이 부당하다며 낸 민사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이겼다. 2014년 8월 누진세 관련 소송이 진행된 이래 첫 승소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는 27일 김모씨 등 전력 소비자 868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번호 2106가합3177) 

재판부는 “한전이 소비자와의 사전 교감 없이 요금 제도를 정했고,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과된 전기요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원고인 소비자들은 1인당 최대 450만5172원을 돌려 받게 됐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부과하는 요금으로 ‘요금폭탄’이라는 말을 만든 주범이다. 과거 전기요금 누진제는 총 6단계로 누진세 최고/최저 비율이 11.7배에 달했다. 일본 1.5배, 미국 1.6배와 비교해 과한 요금 적용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전국 9개 지역에서 9000여명이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소비자들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부산지법 등지에서 진행된 누진제 소송 6건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규제법 관련 등에 따른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