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 자체투자실적인정, 이제 매월 신청 받는다
ESCO 자체투자실적인정, 이제 매월 신청 받는다
  • 오철 기자
  • 승인 2017.06.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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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분기별로 신청·접수하던 자체투자실적인정 매월 접수·신청

[한국에너지신문] ESCO협회는 지난 20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당해 연도 투자가 완료된 사업의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 시기 확대와 ESCO실적 인정 기간 확대이다.

▲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주요 개정 대비표

신청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당해 연도에 준공된 ESCO사업이며, 단 4분기(10월~12월)에 준공된 사업인 경우 다음연도 1분기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현행 매 분기별 신청에서 매월(1일~15일) 신청으로 확대된다.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분은 평가·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실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ESCO사업 준공일 기준으로 해당분기 자체투자실적으로 반영돼 실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개정을 통해 ESCO사업 준공 시점에 ESCO실적으로 바로 인정받을 수 있어 향후 ESCO사업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여 향후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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