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발전, 전성기 맞을까
LNG 발전, 전성기 맞을까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06.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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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NG 발전 육성 선언·유연탄과 발전단가차 최저
▲ LNG 발전소 전경.

유연탄 발전단가 ㎾h당 50.22원 LNG 79.25원으로 차이 29.03원
유연탄 감산 추세…경쟁력 확보 기회 
이달 말 에너지 세제 개편 논의도 업계, 잇단 기회에 기대감 ‘쑥’

[한국에너지신문]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LNG 발전의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했던 친환경에너지시대로의 시작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퇴역 행사에서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직접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기조가 깨끗한 에너지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맞물려 LNG 발전 가동률을 올릴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석탄화력과 원전의 신규건설 중지와 설계 수명을 다한 기존 석탄화력 및 원전의 폐쇄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와 함께 LNG발전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가스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에는 LNG발전 증대가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발전단가 차이가 2001년 이후 최소화됐기 때문이다. 5월 31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4월 발전용 유연탄 단가는 KWH 당 50.22원이다. LNG 79.25원과 29.03원 차이에 불과하다. 이는 2001년 4월 집계 이후 가장 적은 차이다.

최근 세계적 대형 유연탄 광산들은 석탄 생산을 줄이는 추세다. 더구나 호주산 유연탄은 더욱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감산은 가격 상승을 동반한다.

하지만 LNG는 국제유가와 연동돼 있어 하락세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전문가는 "2014년부터 이어진 저유가 시황으로 LNG가 유연탄과의 가격 경쟁에서 다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차원의 걸림돌은 에너지 관련 세금과 부담금 제도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기조가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 수단의 강화라는 점에서 세제는 개편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환경부와 국토부, 산자부 등 관련 부처는 LNG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현형 에너지세제의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LNG 발전은 유연탄을 사용하는 석탄발전에는 부과되지 않는 관세, 수입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유연탄발전과 기본 가격에서 차이가 있는 이유다.

현행 제도로는 LNG 수입시 가격의 3% 관세가 부과되고 ㎏당 수입부담금 24.2원, 안전관리부담금 4.8원, 개별소비세 60원 등이 별도 추가된다.

개별소비세만 ㎏당 30원이 붙는 석탄과 비교하면 LNG에 붙은 세금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LNG발전을 영위하는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 관련 업계에서는 LNG 발전을 늘리기 위해 기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해 왔다.

이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에너지 세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도 이달 말에 개최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가 에너지 세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유연탄, LNG 등 발전용 에너지에 부과하는 세제와 부담금이 적정성에 대해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LNG 발전과 신재생의 부담금과 세금은 줄어들고 원자력과 유연탄의 그것은 늘리는 방향으로 세금과 부담금이 개편될 것"이라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에너지 세제 개편 작업을 착수해 8월에는 관련 방안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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