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지원, 19일부터 신청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지원, 19일부터 신청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06.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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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19일부터 중소기업 대상 환경책임보험 지원사업 접수

[한국에너지신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2017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19일부터 접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보험료 지원 신청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보험료 지급도 보다 빨라진다. 

지원 신청을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의 행정처분 이력을 유관 인·허가청에 대신 요청·확인해 인·허가증 및 행정처분 이력 확인 문서 등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됐지만, 이제는 신청 이후 2~3개월 이내로 지원금이 지급돼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기업을 지원했지만 이제는 0.2%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늘렸고,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기업도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 규모는 연간 보험료에서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의 0.2%를 초과하는 금액의 50~70%를 지원하며, 평균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은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7월 7일 오후 5시까지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또는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www.eilkorea.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올해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연 2회 예정돼 있으며, 2차 접수는 오는 10월 경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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