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12월부터 ‘패시브하우스’로
신축 아파트, 12월부터 ‘패시브하우스’로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7.06.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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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 강화 등 통해 온실가스·주거비↓

[한국에너지신문] 올해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이 현행 30~40%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50~60%로 상향된다.

패시브하우스란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30~40%에서 50~6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09년부터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 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라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은 평균전용면적 70㎡ 초과는 60% 이상,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70㎡ 이하는 55% 이상, 평균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벽체, 창, 문 등의 단열이 강화돼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에너지 의무 절감률 강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도 상향한다.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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