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국제 연계시스템 마련 시급
배출권거래제 국제 연계시스템 마련 시급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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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 해외동향 파악해 입장 정리해야

기후협약전문가회의서 각국 배출권거래제 관심

전세계적으로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가 기후변화협약 상 주요수단으로 떠오르면서 국내도 이에대한 장·단점을 파악해 국내의 입장을 정립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자국의 배출권거래제 체제와 국제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달 열린 ‘OECD기후변화협약 부속서 Ⅰ 전문가회의’에서는 IEA의 연구책임자인 Richard Baron박사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기조발제를 한 후 26개 국가가 의견을 개진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영국자체의 배출권거래제가 지난 1일 출범하는 등 현안과제인 점을 반영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덴마크와 캐나다도 국내배출권거래제 체계와 국제 배출권거래제 체계간의 연계 필요성과 비부속서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 진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가는 동의를 표명했으나 비부속서 국가의 참여는 교통의정서에 불참을 선언한 미국기업들의 참여와 연계돼 있어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선 상당 국가들이 유보를 표명했다.
EU대표는 배출권거래시스템의 일관성을 위해 각국의 국내배출권거래제의 상이함을 조화하기 위한 ‘국경간 조정의 문제’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우리나라는 국무조정실 우석훈 박사가 발표를 통해 국내 2차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온실가스 등록체계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감시 및 점검체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기술개발을 위한 여건형성을 위해 복합적인 정책수단에 관한 디자인의 필요성과 각 국가의 발전전략과 연계한 포괄적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처럼 각국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이 제도가 기후변화협약 상 가장 활발하게 시행되는 제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면서 국내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민규 기자/200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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