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내 도시가스 간선시설 공청회' 개최
'택지개발지구내 도시가스 간선시설 공청회' 개최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06.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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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도시가스협회, "대법원 판례 따라 LH가 설치비용 부담해야"
▲ 한국도시가스협회가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택지개발지구의 도시가스 간선시설 설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국에너지신문] 택지개발지구내 도시가스 간선시설 설치 비용을 택지사업자가 아닌 도시가스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시가스사에게 부과 시 타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자원 배분의 왜곡, 균형적인 지역발전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구자철)가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택지개발지구의 도시가스 간선시설 설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도시가스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주택법과 도시가스사업법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택지사업자와 도시가스사 간 분쟁이 있어 왔다.

정희용 도시가스협회 전략기획본부장은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가스 간선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하며 "대규모 사업인 택지개발내의 도시가스 시설의 설치 의무 및 비용을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례도 나온 상황에서 공기업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5년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인천도시가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기각판결을 한 바 있다.

시설분담금 부과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것으로 주택법 위반이 아니며 LH도 가스공급요청자에 해당해 시설분담금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하지만 LH는 주택법을 근거로 주택공급과 대지조성 사업 시 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의무를 갖고, 설치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이 같은 소모적인 분쟁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로 나타나며 LH가 근거로 주장하는 택지 조성원가 대비 시설분담금 비중도 총 공사비의 1% 불과해 원가 상승이 초래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총괄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도시가스요금체제의 구조, 수익자부담원칙 등 모든 관점에서 택지개발사업자가 간선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강희정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정인 중앙대 교수, 박종률 대성에너지 본부장, 이혜영 소비자네트위크 본부장, 주병국 가스신문 기자가 참여해 논의를 이어간다.

박종률 본부장은 "대법원의 판결로 이미 결정된 사안임에도 LH가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부분의 택지개발사업자들이 시설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LH만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이는 또 다른 소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인 교수는 "이 문제는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며 "판례를 무시하는 비상식은 공기업의 모범적인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어떤 형태이든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경제정의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부장은 "이번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해 관련 문제를 공부하면서 이 사안이 택지개발자와 도시가스사 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LH의 논리라면 다른 소비자가 부당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내게된다"고 말했다.

주병국 가스신문 기자는 "이 문제는 지난 30년 간 지속된 해묵은 논쟁"이라며 "산자부와 국토부가 협의를 통해 연구용역까지 추진하고서 국토부의 반대로 법 개정이 무산됐다"며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주택법과 도시가스사업법이 동일 사안을 다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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