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제 2003년부터 단계 도입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제 2003년부터 단계 도입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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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최소화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검토<2002-03-28.
분야별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규제하는 배출허용총량제가 2003년부터 수도권지역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한 청정연료 및 저공해차량 보급과 지역난방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지난 달 27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도 환경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 따르면 수도권의 대기 질을 10년 내 OECD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푸른하늘 21’특별대책이 추진되는데 먼저 수도권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제를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체·발전시설·자동차 등 부문별 오염물질 배출총량이 단계적으로 감소되게 됐다.
단 배출허용총량제 시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검토해 온실가스 저감량을 상품처럼 사고 팔수 있도록 했다.
대기 질 관련 청정설비·연료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은 에너지 및 자동차 관련 세제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해 청정연료 및 저공해차량 보급을 적극 유도하고 지역난방을 확대·보급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자동차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올해 3천대의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고 전국 9,700대의 청소차를 단계적으로 천연가스 및 LPG로 대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한 2006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기준 및 자동차 연료품질을 미국·유럽 등 선진수준으로 강화하고 정유사별 연료품질도 공개키로 했다.
저황중유(황 0.3%)사용지역을 20개로 확대하고 오는 5∼6월 수도권지역에 초저황경유(황 15ppm)를 보급하는 등 청정연료 사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추진되는 시책을 올해 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산업·환경 영향분석 및 부문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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