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파란 번호판 단다
친환경차, 파란 번호판 단다
  • 오철 기자
  • 승인 2017.06.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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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디자인 바꾸고 새단장…사고 예방·위변조 방지 기능도

9일부터 신규등록시 의무 부착

[한국에너지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9일부터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새 단장을 한다<사진>.

여러 차례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전기차 번호판은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제외된다. 전기자동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은 연한 파란 바탕색에 태극문양, 전기차 모형 픽토그램과 ‘EV’라는 글자 표기가 배치된다.

9일 이전에 등록을 완료한 전기자동차도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대상은 2017년 5월 말 현재 등록된 전기자동차 1만 4861대, 수소자동차 128대 등이다. 전용 번호판은 현재 운영하는 것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에서 부착할 수 있으나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번호판 제작기술·비용의 문제로 인근 지자체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번호판 부착 전에 해당 사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게 된 것은 국내·외적으로 환경과 에너지 문제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새로 바뀐 번호판에 적용된 필름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때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기차임을 구분할 수 있고, 주차카메라가 감면대상임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임을 쉽게 감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정부는 색상과 디자인 변경 외에, 교통사고 예방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가했다.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은 국내 최초로 재귀반사식(역반사식) 필름방식을 도입했다. 다양한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고, 야간에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사고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전기차 번호판은 교통사고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결방식을 보조가드식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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