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교통신호등 KS규격 제정
LED교통신호등 KS규격 제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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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본격생산 시작…보급활성화 기대<2002-03-20>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LED교통신호등에 대한 국가표준이 제정돼 제품 보급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동철)은 지난 18일 에너지절약 및 교통환경 개선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LED교통신호등에 대한 국가표준 규격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규격은 LED교통신호등의 성능평가 방법개발 및 표준화, 국내 도로조건 및 교통환경 등에 적합한 표준규격 개발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제정예고된 한국산업규격(KS C 7528-2002) 제정(안)을 고시한 것이다.
LED교통신호등이란 기존신호등의 백열전구 대신 반도체 발광소자를 장착해 백열전구에 비해 85%이상의 절전효과, 고선명도, 10배 이상의 장수명 등 장점이 컸으나 그동안 관련 규격이 없어 생산 및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KS규격이 제정·고시됨에 따라 제조업체들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그동안 시범설치 위주로 보급되던 LED신호등에 대한 보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는 전국에 약 28만개소(신호등 등수 80만개)의 교통신호등을 LED교통신호등으로 교체할 경우 연간 208GWh, 약 114억원의 전력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KS규격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 생산업체에게 KS인증을 부여키 위해 오는 4월중으로 제품 심사기준을 관련업계 및 교통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정, 공고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에는 제조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방법 및 품질보증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요건 등이 규정된다.<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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