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외교 위상확립·에너지안보 공동대응 가능<2002-03-20>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26번째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정식회원국이 돼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제에너지계획에관한협정’에 가입하고 벨기에 정부에 동협정가입서를 기탁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IEA의 정식회원국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앞으로 에너지수입 세계 10위 국가로서의 국제에너지외교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안보체제 형성에 선진국들과 공동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비상시 에너지안보의 확보 및 선진국의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기술개발 동향파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연간 30여회의 각종회의에 참가해 에너지부문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국제규범형성에도 주도적 역할 수행을 하게 된다.
협약가입에 따라 우리나라는 앞으로 순수입량기준 90일분 이상의 석유비축 의무, 비상사태시 석유수요억제 및 석유할당, 정보제공 등의 의무를 지며, OECD 분담금 비율에 따라 분단담금 납무의무(올해 IEA예산의 1.8%인 4억원전망)를 지게된다.
한편 IEA는 73년 제1차 석유파동 직후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대응키 위해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설립된 것으로 회원국간 비상석유유통체제 조성, 석유부족 사태극복을 목적으로 회원국간 석유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교류 및 에너지절약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공동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서민규 기자>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