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8도 안 넘어도 에어컨 켤 수 있다”
산자부, “28도 안 넘어도 에어컨 켤 수 있다”
  • 오철 기자
  • 승인 2017.06.07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칙은 28도 이상 유지…적정온도 관리 필요한 곳 예외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기관에서는 28도를 넘어야만 냉방을 할 수 있다’는 한 언론보도에 관해 해명했다.

원칙적으론 28도 이상 유지가 맞지만 다수가 이용하거나 학교, 도서관, 의료기관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곳은 예외라는 것. 또 해당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실내 온도 기준을 정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일 한 매체는 공공기관은 산업부가 정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8도를 넘어야 냉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은 기준 기온을 넘지 않는 날에도 실내온도가 높아 불쾌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학교, 공공기관 민원실 등은 이와 같이 현실성 없는 규정때문에 찜통더위를 참으며 버티고 있다는 내용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학교, 공공기관에 이러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적절한 실내 온도 관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