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제품 허위표시 많다
조명제품 허위표시 많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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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등급표시위반 제품 17개로 가장 많아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을 위반한 조명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3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 제3항 및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에 따라 최저소비효율기준미달, 허용 오차초과 및 소비효율등급표시위반 조명제품 27개를 공고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물론 지이삼성조명, 필립스전자 등 대기업 제품까지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조명제품 성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반사항별로 살펴보면 표시등급에 비해 실제 효율등급이 낮아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반한 제품이 17개 제품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용오차초과 제품이 6개, 최저소비효율기준미달 제품이 4개였다.
소비효율등급표시위반 제품의 경우 대부분 확인 결과 표시등급에 비해 1등급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1개 회사 제품의 경우는 표시등급은 2등급이었으나 확인결과 4등급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품목별로는 형광램프용안정기가 12개사 13개 제품이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칙을 위반해 전체의 50%를 차지했으며, 형광램프가 6개사 7개 제품, 안정기내장형 램프가 6개사 6개제품, 백열전구가 2개회사 2개 제품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 중 최저소비효율기준미달 제품들은 앞으로 생산, 판매가 금지되며, 소비효율등급표시위반 및 허용오차초과 제품들은 제품성능을 개선, 판매해야 한다.

<서민규 기자/ 20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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