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체에너지 보급활성화 기대 고조
제주도 대체에너지 보급활성화 기대 고조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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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에 대체에너지발전방안 포함<2002-03-1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체에너지 발전사업 방안이 포함돼 제주행원지역의 풍력발전 등 대체에너지 보급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2월 행원지역에 건설중인 풍력발전 시범단지 건설이 완료되는 2003년부터 풍력 등 청정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민자 유치사업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에 대체에너지발전 보급방안을 반영해 원활한 보급활성화를 이루도록 했다.
제주도의 시행조례안에 따르면 먼저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 허가를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켰는데 그동안 전기사업법에 의해 3천kW이하의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해서만 가졌던 시도지사의 허가권을 3천kW이상까지 확대시켰다.
이에따라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출자를 통한 사업의 공동참여 등 사업 시행자가 토지 매도인에 대한 지원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지확보가 용이하게 되는 한편, 전기사업법, 농지법 등 각종 법령에 따른 개별 인허가 사항이 일괄처리돼 사업시행을 위한 기업의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민자사업을 유치해 제주도내 대체에너지 보급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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