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열요금 산정에 주민의견 반영
적정수열요금 산정에 주민의견 반영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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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반영 경우 수열요금 인상폭 하락할 듯<2002-03-12>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간 적정 수열요금 산정에 지역난방열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와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중인 적정수열요금산정안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 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용역 중간보고서에 90%의 적정 수열요금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후 적정한 수열요금인상안을 위해 사용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급격한 수열요금 인상은 지역난방요금 인상을 가져와 사용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수열요금 인상폭은 주민들의 요금인상에 대한 부담을 감안할 때 중간보고서상 보다 조금 낮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한전 발전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는 수열요금 인상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전자회사는 동절기 지역난방에 필요한 수열을 공급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소를 가동시키는 경우가 있는 등 요금인상 요인이 크다며 ‘경제급전손실보장’을 주장, 100%의 수열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지역난방공사는 2013년까지로 이미 체결된 ‘감소발전량보상’을 고수하며, 열병합발전소를 수도권 등 내륙에 건설할 수 있는 등 지역난방사업을 통한 지역적 편익비용을 포함해 10% 내외의 요금인상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산자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절충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 인상폭을 결정할 방침이다.<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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