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 주요내용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 주요내용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3.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실가스 국가등록시스템 구축 절약시책 국제적 인정받는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진행된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1차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인 이번 2차 종합대책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보다 실제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교토매카니즘상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국내에서 실시되는 각종 에너지절약시책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온실가스 레지스트리 등록 시스템을 구축키로 한 것은 진일보한 대책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선진국들의 국내에 대한 의부부담 조기가입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개발도상국과의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교토의정서 비준에 따라 조기부담이 실시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비준이 조기부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먼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 부문의 비율이 2000년 82.4%에서 2010년 81%, 2020년 76.6%로 줄어드는 반면 산업공정 부문은 2000년 10.6%, 2010년 13.4%, 2020년 17.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적정의무부담 방안도출 및 협상력 극대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및 에너지절약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 대한 관계부처별 세부추진계획을 3월말까지 수립, 시행할 예정으로 매월 ‘기후변화협약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의무부담협상에 대비한 협상역량의 강화
국내 적정의무부담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협상대응논리를 개발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관련부처 및 정부출연기연구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상대책팀’을 설치해 국제협상에 적극 대처한다.
국제 협력에 동참하기 위해 상반기 중 국회 교토의정서 비준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으로 비준서 기탁의 구체적 시기는 각국의 비준동향과 발효전망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의무부담협상을 대비해 국제공조 강화에도 힘쓰는데 조기의무부담 압력을 받고있는 멕시코, 브라질 등 선발개도국과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전문직위’제도, 전문가 ‘풀’의 활용 등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전문인력을 확보하며, 온실가스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가인벤토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업종별, 기기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키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환경친화에너지개발의 촉진
온실가스감축관련 기술개발을 환경기술(ET)로 선정해 전략적,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 확보를 위해 3개 분야 12개 프로그램의 중·대형 에너지절약기술을 선정해 2006년까지 집중개발한다.
2008년 EU 자동차협정 실시 등에 대응해 고연비 저공해 자동차 개발을 촉진하고 디젤승용차 개발을 지원한다.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의 일환으로 차세대 초전도 응용기술 개발사업에 2010년까지 10년간 1,710억원을 투자하고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 개발사업에 2002년부터 2011년간 총 1,500억원을 투자한다.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3대 중점개발분야와 태양열, 폐기물, 바이오 등 3대 지원분야를 선정해 집중지원하며, 김포매립지 메탄가스발전, 시화호 조력발전, 울돌목 조류발전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추진키로 했다.
천연가스의 공급시설을 확충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2010년까지 73%로 제고시키고 2015년까지 원전 12기(1,360만kW)를 건설해 원자력 발전설비용량을 유지한다.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강화
에너지진단, 에너지절약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관리를 연계하는 통합관리형 에너지절약시책을 시행한다.
특히 에너지진단, 자발적협약(VA), ESCO등을 확대 지원하며 이를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초기할당분으로 배당받을 수 있도록 의무부담 이전에 온실가스 국가등록시스템에 등록 관리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CNG 시내버스, 경차 등을 보급확대하며,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건축물 단열시공과 에너지절약설계 의무화 추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 품목을 확대한다.
이밖에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영농축산방식 개선 및 산림흡수원도 각각 확충할 예정이다.

 ▲교토메카니즘 대응기반 구축 및 활용
배출권 거래, 청정개발, 공동이행제도 등 교토메카니즘을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먼저 교토메카니즘 활용의 기초가 되는 온실가스 국가등록시스템을 도입하고 2003년부터 철강, 전력분야 등에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4년부터 감축실적 등록을 개시한다.
국내 배출권거래시범사업을 실시해 국제 배출권거래시장 출범에 대비하며, 청정개발제도(CDM)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CDM 운영기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한다.
공동이행제도(JI)를 해외조림사업 등 선진국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간접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서민규 기자><2002-03-11 14:0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