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개정안 주요내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개정안 주요내용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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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 차액 지원 공공기관 사용 의무화

 대체에너지발전 차액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고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이용이 의무화됐다.
연간 5,000toe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에너지사용계획 제출의무가 제도화됐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개정안이 지난 달 28일 열린 제277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은 `기후변화협약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의 이행 및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한 것으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에 대해서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했다.
또한 에너지 효율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를 제조, 수입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도입해 에너지저소비형 기자재의 제조, 수입을 촉진시키게 된다.
대체에너지법 개정안은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는 대체에너지의 개발,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로 대체에너지발전전력 차액지원,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제도,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 등이 개정됐다.
산자부는 이번 2가지 법안 개정으로 인해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과 대체에너지보급의 획기적인 확대전환 및 대체에너지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되는 9월초부터 시행예정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주요 개정내용
앞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연간 5,000toe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민간사업자도 에너지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방안 등을 산업자원부와 협의하는 에너지사용계획 제출의무를 지게됐다.
산자부는 제출된 사용계획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판단할 시 조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으며, 투자초기단계부터 절약시설 설치·시공을 유도함에 따라 연간 약 80만toe의 에너지절감효과가 예상된다.
자동차 등 고연비·고효율기자재의 생산 및 판매를 유도키 위해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자동차 등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선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정부에서 고시하고 기준에 미달될 경우 개선명령을 하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공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개선명령 및 공표는 경과규정에 따라 200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158개 사업자가 등록돼 있는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제도의 난립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등록 후 3년이상 사업실적이 없거나 등록증의 대여 등 위반사항 발견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ESCO 등록기업의 40%인 63개 업체가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주요개정내용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가 대체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경우 대체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해 대체에너지발전전력의 차액이 지원된다.
즉 전력거래시장에 기준가격보다 낮게 공급된 대체에너지발전 전력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키로 한 것이다.
태양광, 풍력, 소수력, 매립지가스 등 발전원별로 기준가격을 고시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이용이 의무화돼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엔 태양광, 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체에너지설비의 품질 향상 및 대체에너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제도가 실시된다.
대체에너지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돼 대체에너지설비의 품질을 국제기준에 맞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가 지정, 운영된다.
센터는 에너지관리공단 부설기관으로 설립될 예정으로 향후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대체에너지 시범사업의 관리 및 대체에너지의 홍보 등에 대한 사업을 관할하게 된다.
이 밖에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인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것을 대체에너지에 추가됐다.


<서민규 기자>
<2002-03-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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