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두려움과 학습효과
신재생에너지, 두려움과 학습효과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06.02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에너지신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다. 관련 사업 주식들이 급등하기도 하고, 언론과 연구기관들이 장밋빛 전망에 대해 자료를 내놓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은 “사업계획은 전부 준비돼있으나 정작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없다”고 꼬집는다. 사업 추진 난항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민원’이었다.

유독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건설에 반대가 심한 이유는 민원인들의 ‘잠재적인 두려움’과 ‘학습효과’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잠재적 두려움’은 일반적인 민원에 해당한다. 지역에서 처음 접하는 구조물이라는 점, 이 시설물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나 소음에 관한 두려움이 그것이다.

오해를 풀어보자면, 전자파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체에 해롭고 동식물에 피해를 주는 전자파는 교류전자파다. 하지만 태양광은 직류를 활용한 발전으로 교류전자파와는 무관하다. 다만 교류 변환용 인버터에서 미세한 전자파가 발생하나, 이는 기준치의 1/1000에 불과하다.

주변 온도 상승과 빛 반사 우려의 경우에는 반도체인 모듈의 반사율은 4~5% 정도로 일반 유리의 40~50%보다 낮고, 태양을 향해 설치하는 고정식이어서 지상 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풍력 소음과 관련해서는 대형 풍력 발전기의 경우 500m 가량 떨어지면 45dB 수준으로 실질적인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다. 환경부가 풍력발전가이드라인에 제시한 야간소음 수준은 45dB이다.

‘학습효과’는 과거 대규모 석탄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당시 정부와 대기업이 거주민들에게 지급한 막대한 보상금 사례를 말한다. ‘학습효과’는 악성민원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한 사업자는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외부인이 등장해 사업의 결사반대를 외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 민원인들은 사업의 무조건적인 반대를 먼저 외친 후,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한다.

이러다보니 과도한 보상금이 지불되기도 하고, 여력이 없는 사업자들은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업자들은 문제 될 일을 사전에 전부 대비했지만 무조건적인 반대에 속수무책으로 발전사업을 미루고 사업에 피해와 차질을 입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정부다. 그렇다면 확대 방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는 민원이라는 이슈에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는 정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단지 규제만 푸는 수동적인 역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의 보상실태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내려 시민들의 생각을 바꿔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래야 현재 OECD에서 최하위에 머물러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