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목재칩과 펠릿도 미세먼지 원인'
이찬열 의원, '목재칩과 펠릿도 미세먼지 원인'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06.0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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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분야 오염원 규제법 대표 발의
▲ 이찬열 의원

[한국에너지신문] 발전사에 부과된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공급량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목재칩과 우드펠릿 사용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이찬열(국민의당, 수원갑)의원은 지난달 30일 목재칩과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의 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총 의무공급량 가운데 목재칩과 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의무공급량이 100분의 30을 넘지 않도록 했다.

특정 발전원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을 정할 때는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의 법안 발의 이유는 우드펠릿이 실제로는 석탄 연료와 비슷한 수준의 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2008년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최근 영국의 한 연구소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우드펠릿과 우드칩 사용을 장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냈다.

발전사들이 우드칩과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의 비중을 2012년 10.3%에서 2015년 39.6%로 늘린 반면, 재생에너지인 수력발전의 비중이 같은 기간 42.7%에서 8.3%로 줄어들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발전사들이 의무공급량을 채우기 위해 태양광, 수력, 풍력 보다는 손쉬운 바이오매스를 선호하면서 특정연료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현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의 목적인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추진에 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전사들이 우드펠릿으로 RPS 실적을 꼼수로 채워 바이오에너지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친환경 발전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깨끗한 대기환경 확보를 위해서 우드펠릿 발전량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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