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에 지역난방 공급 추진
전라도에 지역난방 공급 추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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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화성계획도시에 집단에너지공급지역 지정

산자부 3월까지 사업계획서 제출받아 사업추진

전라도 지역에 처음으로 지역난방 공급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 남악신도시와 경기도 화성계획도시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대상지역은 전남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목포시 옥암동,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일로읍, 죽산리 일원 9,185m³으로 2만7천여 개발세대 중 2만3천여 세대의 공공주택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사업이며, 화성계획도시 개발사업은 화성시 태안읍 반원리, 능리, 병점리 및 동탄면 석우리, 반송리, 금곡리, 영천리, 청계리, 오산리 일원 9,042m2에 4만세대의 공급세대 중 공동주택 3만8천세대에 지역난방을 각각 공급하는 사업이다.
산자부는 앞으로 3월31일까지 관련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사획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수행기관 및 기업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전라남도 남악신도시의 경우 지역난방이 공급되면 광주CES가 소규모의 집단에너지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나 본격적인 지역난방사업으로는 전라도 지역에서는 최초의 사업이 실시되는 것으로 지역난방의 전국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화성계획도시는 청정지역으로 고시돼 있지 않아 벙커C유 등 저렴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남악신도시의 경우는 청정지역으로 고시돼 있어 LNG를 지역난방 사용연료로 사용해야 한다.
화성계획도시의 경우 인근 오산, 수원 등지에서 지역난방 시설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으나 남악신도시의 경우 지역난방설비를 신규로 설립해야 하나 기존 지역난방 지역에 비해 규모가 적다는 단점을 지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화성계획도시의 경우 기존 지역과 연계가 가능하고 수도권이라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악신도시의 경우 개발기간이 10년이상으로 길뿐 아니라 규모가 작아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기존 지역난방방식과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02년 02월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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