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지원신청 접수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지원신청 접수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6.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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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탐사분야와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등은 오는 30일까지 접수

[한국에너지신문]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가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의 지원신청을 받는다. 기초탐사와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의 지원 신청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심의회는 7월 중에 열린다. 투자여건 조사 신청은 수시로 접수해 심의도 필요시 개최된다. 신청은 광물자원공사 조사지원팀(전화 033-736-5457, 팩스 033-736-5404, 이메일 expo@kores.or.kr)으로 제출할 수 있다.

조사사업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사업별 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추가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투자여건조사는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 검토, 개발타당성 등을 분석해 투자진출 여부와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조사다.

기초탐사 조사는 본격탐사 착수 이전에 프로젝트에 대한 광체 부존여부와 탐사잠재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지분인수타당성조사는 투자진출 예정사업의 지분 또는 권리인수 타당성과 조건을 판단하는 절차다. 중소기업 단독 사업 또는 중소기업 동반추진사업만 해당되며, 대기업 단독 추진사업은 예산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조대상 사업비는 해외자원개발업체의 기술 지원요청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여건과 개발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시행하는 현지 투자여건조사 비용, 광체 부존 여부 확인과 유망광구 발굴을 위해 행하는 기초탐사 비용, 지분 또는 권리의 인수타당성과 조건판단을 위한 지분인수타당성조사 비용 등이다.

보조비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보조대상사업비의 50%이내, 중소기업은 보조대상사업비의 70% 이내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신청서 제출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보조대상사업비의 60% 이내로 제한된다.

기초탐사 및 지분인수타당성조사에 한해 국내 광산개발기업과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을 활용하는 경우 보조비율이 10% 우대된다.

광물자원공사 측은 “조사사업은 산자부 승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승인 일자는 심의회 실시후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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