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자원분야 자격증 대여는 불법’
‘광업자원분야 자격증 대여는 불법’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5.3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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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 불법행위 근절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 펼쳐
▲ 한국광해관리공단은 30일 원주 본사에서 광업자원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와 관련한 법규를 교육했다.

[한국에너지신문] “자격증 대여 신고로 양심지킴이가 되어주세요!”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김익환)이 광업자원분야 자격증 대여행위의 불법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다.

공단은 30일 원주 본사에서 광업자원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와 관련한 법규를 교육했다. 공단은 이날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신고 절차와 관련 법령들을 소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정처분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근절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일정기간 정지된다. 이외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종만 광해관리공단 자격검정센터장은 “광업자원분야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고, 자격자 고용을 통한 설계 및 공사품질 제고 등을 위해 앞으로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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