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민영화 관련 입주자 잇따라 패소
한난 민영화 관련 입주자 잇따라 패소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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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장 가처분 신청 항고 수원지법서 기각


분당입주자대표회의 재항고… 최종결정 지연

분당입주자대표자협의회(회장 고성하)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상장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항고가 지난 18일자로 기각됐다.
그러나 분당입주자대표자협의회는 이번 기각에 대해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항고함으로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소 미뤄질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영철)는 가처분신청 재항고와 관계없이 증권거래소에 주식상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민영화에는 이번 재항고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증권거래소가 이번 항고기각을 통해 주식상장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역난방공사는 먼저 이번 항고기각 결정문을 증권거래소에 제출해 주식상장 허가를 받아낼 예정이다.
증권거래소 또한 이번 기각결정문을 토대로 법원에 계류중인 민영화와 관련한 소유권확인번안 및 위헌소송에 대한 자체법률자문을 받아 상장가능여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1, 2차에 걸친 가처분신청이 기각돼 분당입주자협의회가 재항고를 했으나 결과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법원에 계류중인 소유권확인번안소송과 위헌소송도 가처분신청과 그 내용이 유사해 동일한 결과가 예상하고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년이상이 걸리므로 주식상장을 통한 민영화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당초 지난해 말 발행예정 주식 중 36%인 312만주를 일반공모를 통해 분배하는 민영화 1단계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가 주식상장가처분신청, 소유권번안소송 등을 법원에 제출해 증권거래소가 주식상장신청에 대한 결과를 늦추고 있는 상태로 증권거래소가 주식상장을 허가하는 대로 일반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2002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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