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규부터 지켜야 초미세먼지 걱정 줄어든다
현행 법규부터 지켜야 초미세먼지 걱정 줄어든다
  •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 승인 2017.05.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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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연 교수

[한국에너지신문] 초미세먼지가 심폐기능에 영향을 주고 폐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야기한다는 사실이 알려진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다. 선진국에서는 초미세먼지 감시와 저감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에 미세먼지 예보가 시작되면서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지금은 가장 시급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부상했다.
근래 들어서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황농도와 예보를 알아보는 것은 하루의 일과가 되었다.

미세먼지 오염에 대해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가고 대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질수록 정부는 관련 법규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과 소통의 첫 단계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법규야말로 가장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도시지역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지만 대기환경규제지역은 1999년 3개 지역을 선정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2007년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해 이를 초과하는 지역이 크게 늘었음에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추가 지정은 없었다. 더욱이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강화 정도는 미미했고 그 결과 1999년에 규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17년이 지난 지금에도 대기환경규제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초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명시된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많은 지역이 기존 미세먼지 대기환경규제를 초과하고 있다.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급한 것은 실효성이 없는 대기환경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바로 법규대로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관리를 실행해 대기환경기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현행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한 후, 단계적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다.

정부가 힘을 합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미세먼지는 환경문제에서 시작해 사회 전반에 불안요소로 확대돼 내수까지 위축시키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해결책은 분명히 있다. 자신감을 갖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입안된 정책을 시행하면서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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