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국내선 항공기 신분증 지참 잊지 마세요
김해공항, 국내선 항공기 신분증 지참 잊지 마세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5.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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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내선 항공편 신분증 미소지 승객 항공기 탑승 전면제한

[한국에너지신문] 7월부터 김해공항을 포함한 전국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편 이용객들 중 신분증 미소지자에 대한 항공기 탑승이 전면 제한된다.

항공기 탑승객은 성명이 기재된 탑승권과 신분증이 있어야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의 신분확인을 거쳐 탑승할 수 있다.

국제선은 여권, 국내선은 국가기관 등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 소지는 필수적이지만 그간 국내선의 경우 일부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탑승할 수 있었다.

7월 1일부터는 경찰의 김해공항 내 신원확인 업무가 전면 중단될 예정이어서 국내선 항공 이용객은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는 공항이용객들의 혼선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경찰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청사 내 배너를 게시해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한다.

항공사들도 고객들에게 예약단계부터 해당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전에 제공해 김해공항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했다. 

조현영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 확인은 날로 심화되는 테러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므로,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유효한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분증을 분실한 이용객의 경우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등을 대비해 사전에 사진이 부착된 국가기술자격증 등으로 신분증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보호자의 확인 등을 통해서도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선 항공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대된 유효신분증 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과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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