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내선 항공기 탈 때도 신분증 지참하세요
7월부터 국내선 항공기 탈 때도 신분증 지참하세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5.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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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국가기관 발행 사진부착 신분증이어야

[한국에너지신문] 7월 1일부터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에도 승객은 반드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을 제시해야 탑승할 수 있다.

이번 신분 확인 강화 절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테러위협에 대비한 조치다. 이용객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항공기 이용이 제한된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전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다.

항공기 이용객은 탑승권과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항공사 탑승수속 및 공항운영자 보안수속 시 신분확인 과정을 거쳐 탑승할 수 있다.

국제선은 여권, 국내선은 국가기관 등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국내선, 국제선 모두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 소지는 필수적이나, 그동안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탑승할 수 있었다.

오는 7월부터는 경찰의 신원확인 절차가 중단됨에 따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여객은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다.

전국공항 출발승객 기준으로 신분증 미소지 국내선 탑승 승객은 하루 평균 약 660명으로 평균 이용객 8만 5000명의 0.8% 정도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신분증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사진이 부착된 국가기술자격증은 종전에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7월부터는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보호자가 확인하면 탑승할 수 있다. 

신분증이 없는 승객은 공항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용객들의 혼선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국 공항 현장 및 언론매체, 온라인 등을 통해 사전 홍보 및 안내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선 운항 항공사도 예약단계부터 해당 정보를 사전에 안내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확대된 유효신분증 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항공사(www.airport.co.kr)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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