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효율등급 표시제도 확대
자동차 효율등급 표시제도 확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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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5인승 이하 승합차(특수형, 초 중량 3.5톤 미나 차량 제외)에 대해서도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이 표시되고 RV차량에 대해선 소비효율 등급체계가 신설됐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는 2009년까지의 목표연비를 설정해야 한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위원장 안문석 고려대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규정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위는 2001년부터 기존의 7~10인승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돼 이들 차종들이 연비와 등급표시를 해야하는데 반혀 11~15인승 승합차는 같은 차량모델이면서 표시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5인승 이하 승합차가 사용하는 에너지소비량이 전체 승합차 대비 88%를 차지해 환경오염도가 높은 실정인데 반해 가격이 저렴한 경유 및 LPG 사용 승합차의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연비 및 등급표시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업체에서 2001년 승합차 평균연비 리터당 9.41km 대비 10% 향상을 도모했을 경우 연간 177억원의 유류수입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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