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열병합수용가, 약관개정에 강력반발
구미열병합수용가, 약관개정에 강력반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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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규정없어 약관심사처분 요청키로


전년 피해 대해선 법적조치 강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구미, 반월공단 열병합발전소가 열 및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산업단지내 수용가들에게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수용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산단공 구미열병합발전소가 추진하고 있는 약관 개정 때문.
산단공이 약관을 개정하면서 마련한 증기공급 계약서에 천재지변을 비롯해 노사분규 등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가들에게 발전소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조항은 증기 공급 계약서의 4조(열공급 제한 및 중지)와 23조(손해배상의 면책)를 비롯해 6조, 9조 등으로 발전소측은 1월 중 증기 수용업체들과 공급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구미공단내 58개 수용가들은 즉시 이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철회하고 지난 10월5일 노조의 노사분규로 입은 피해 35억5천만원을 변상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업체들은 산단공이 일부 계약서 미제출 업체들에게 열공급을 중단한다고 말했다며, 증기공급 계약 불공정 조항을 철회해 달라는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자원부 등에 제출하고 약관심사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0월 노조파업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구미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업체들은 산단공이 민영화를 앞두고 자기편의주의식으로 행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조치들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들 업체들이 모두 상공회의소측에 대응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했으며 앞으로 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법에는 열병합발전소 등 집단에너지시설은 노사분규를 할 수 없고 공단내 열병합발전소로부터 열을 공급받고 있는 업체들은 개별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업체들은 열공급 중단이 될 경우 그대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태다.
한편 업체들은 산단공의 민영화 계획에 따르면 업체들에게 약 30%의 지분만이 넘겨질 예정이라며, 50%이상의 지분을 업체들에게 이양해야만 수용가들을 위한 민영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구미열병합발전소는 하루 350톤의 증기를 생산해 58곳의 수용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 58개 업체는 구미국가공단 전체의 30%인 8조원 가량을 생산하고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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