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광산물 민간 대여 사업 ‘순항’
비축광산물 민간 대여 사업 ‘순항’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5.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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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 신청 접수 완료…수급 장애 해소에 큰 역할
▲ 한국광물자원공사가 4월부터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비축광산물 민간 대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군산 광물비축기지에 쌓여 있는 페로크롬.

[한국에너지신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4월부터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비축광산물 민간 대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말 10년간 희토류, 크롬, 몰리브덴 등 10대 희유금속에 대한 전략비축을 완료하고 광물자원공사를 통해 ‘비축광산물 대여’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금속광물은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3개월간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자원을 대여해 준다.

이번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비축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더불어 에너지공기업의 수익창출과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다.

희유금속은 천연상태의 매장량이 극히 적고, 지역적 편재성이 크며, 경제적 추출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광물이다. 부존·생산이 소수 국가에 편중돼 있으며, 소수 자원기업이 거래를 독과점해 공급 리스크 및 가격 변동성이 크다. 반면에 쓰임새는 많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항공기 등 첨단 제조업의 필수원료로 사용된다.

비축광산물 대여는 민간업체가 해외 공급사의 생산 차질, 운송 차질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광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대여를 신청한 민간업체는 비축물량의 일부를 3개월 대여한 뒤 현물로 상환하며, 대여수수료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게 된다.

산자부는 특히 가격 급등과 수입량 급감 등 국가적인 수급 위기가 발생하면 국내 광물수급 안정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비축광물을 수요 업체에 매각하는 방출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국내 관련 업계는 광물의 일시적인 공급 장애 및 가격등락에 따른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이 사업을 위해 산자부 승인을 받아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공고는 4월 공사 홈페이지에 냈다. 이번에 신청한 업체 중 요건에 부합되는 업체에 대여를 확정하면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광물을 인수할 수 있다.

광물공사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공사와 국내 실수요업체, 유통업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비축광산물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회원사에게 주기적으로 가격정보와 시장 동향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비축하고 있는 희유금속을 대여하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가격 등락에 따른 수급 위기를 심각하게는 겪지 않을 것"이라며 "대여를 신청하는 민간업체의 접수가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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