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고효율기자재 제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고효율기자재 제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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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품목 대상 확대·기술기준 강화


‘고’마크 인증품목은 ‘e’마크로 변경신청해야
산자부, 고효율기자재 보급촉진 규정 개정

올해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이 22개 품목으로 늘어나고 대상범위도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개정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품목을 확대하고 관련규정을 재정비한 것으로 앞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개발 및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효율 인버터, 난방용 자동온도조절밸브, LED 교통신호등 등 3가지 품목이 확대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이 총 22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단 LED 교통신호등의 경우는 경찰청의 ‘LED 교통신호등 규격’ 제정 시행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하게 된다.
기존 T-5형광램프의 기술기준도 신규로 제정^시행되고 고효율전력용변압기는 ‘유압식’에서 ‘몰드형’을 추가되는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대상범위도 확대됐다.
기술기준도 강화됐는데 형광램프용 안정기의 경우 광출력파형 등 유사 시험항목을 삭제하고 자기식안정기 전력고조파함유율 시험항목을 추가하고 시험시료를 10개로 증가됐다. 램프전류파형의 파고율도 기존 1.85이하에서 1.7이하로 강화됐다.
안정기내장형램프의 경우 정격광속(lm)의 KS 기술기준이 4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제품별 용량구분에 따른 효율차이 일부(20W초과→2lm/W상승)를 강화하고 시험시료를 15개로 증가하는 한편 실용성가속평가 시험을 1만5천회로 강화했다.
이에따라 올해 6월30일까지 실용성가속평가 시험성적서를 제조업체는 제출해야 한다.
유사제도도 통합되는데 한전의 ‘고’마크제도를 폐지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통합 운영해 중복업무로 인한 낭비를 없애기로 했다. 대상품목은 형광램프용안정기, 전구식형광등기구, 자동판매기, 고효율인버터로 고마크 취득제품은 올해 6월30일까지 ‘e’마크로 변경신청을 해야한다.
지정시험기관도 확대되는데 조명기기 등 18개 품목은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난방용 자동온도조절밸브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모니터절전기 등 2개 품목은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에서 시험을 할 수 있게 됐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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