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해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해야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5.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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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시 주차면수 50분의 1개 이상 설치

국토부, 주택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

[한국에너지신문]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을 법제화했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를 설치한다.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 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동형 충전기는 별도의 충전기 설치 없이 기존에 설치된 220V 콘센트를 활용하면서 충전기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을 기존시설과 분리 가능한 충전기로 충전기 사용자에게만 충전요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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