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자가소비 늘릴수록 전기요금 싸진다
신재생 자가소비 늘릴수록 전기요금 싸진다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05.15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이달부터 할인특례 제도 개정안 시행

신재생에너지 자가 생산으로 절감된 요금의 50% 할인
용량 제한 없고 ESS 결합시 할인율 최대 1.5배 증가

[한국에너지신문]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해서 쓰는 기업이나 건물은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로 절감한 전기요금의 50% 만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면 요금할인율이 최대 1.5배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 개정안’이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할인 대상은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공장이나 상가·병원 등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적용 기간은 이번 달 1일부터 2020년 12월까지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에 한해 총 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하는 방식이었다. 바뀐 개정안은 용량 제한 없이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해준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전기요금을 100만 원 내는 공장에서 태양광을 20만 원어치 생산해 기존 사용분을 대체하면 20만 원의 50%인 10만 원만큼 전기료를 할인해준다. 이 경우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은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비율이 5% 이상일 경우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20%를 추가할인 하고, 10%가 넘을 경우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50%를 추가 할인해준다. 앞선 예의 10만 원에서 50%가 추가 할인 되면 총 전기요금은 65만 원이 된다.

이번 할인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생산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은 따지지 않은 것이다.

바뀐 개정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율이 67%를 넘어가면 납부할 전기요금은 ‘0원’이 된다. 전체 전기요금이 100만 원 이라면 신재생에너지로 절감된 67만 원의 절반인 33만 원 이상을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존에 혜택을 보지 못한 사각지대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술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율을 높일 경우 전기요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