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전기스토브 안전성 검사실시
소보원 전기스토브 안전성 검사실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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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최근 겨울용 보조난방기구로 시판되는 26개 업체의 전기스토브를 구입 안전성 시험결과를 발표했다.
그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안전에 이상이 없었으나 일부제품에서 화재방지용 안전스위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소비전력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스토브는 사용이 비교적 간편하고 취급이 용이해 겨울철 보조난방기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자립형으로 몸체가 회전되는 제품, 스위치를 켜는 순간부터 바로 따뜻해지는 할로겐램프를 이용한 제품, 따뜻한 바람을 나오도록 팬이 부착된 제품, 히터 열에 의해 가습 용기가 부착된 제품도 있다.
현재 시중에는 전기스토브의 성수기인 겨울철을 맞이해 다양한 기능과 색상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서는 선풍기형태의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가격은 3만원에서 7만원대이다.
그러나 제품 특성상 발열부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고온을 발생하는 제품이어서 감전, 화재 및 화상 등의 안전이 필수적인 제품이다.
소보원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절연저항, 절연내력, 온도상승 등 대부분의 제품이 안전에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품이 넘어지는 경우 전원을 차단시켜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해 주는 스위치가 동작하지 않는 제품(코아이 NSB-120Y1-RC:중국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나멀티테크놀로지(JC2028T), 보령전자(BRE-940RTH), 상경산업(JEH-950, 판매자: 조아스전자), 휴먼아트전자(HAC-2000) 등 4제품은 소비전력허용차가 해당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치(+5%∼-1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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