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열공급 규정 개정
한난, 열공급 규정 개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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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영철)는 올해부터 열수급개시예정일 및 요금청구에 대한 이의제기 등에 관한 열공급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열공급규정의 주요내용은 열수급개시예정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을 개시예정일로 수정하고(제16조), 열수급개시예정일 변경이나 열공급 중지시 5일전까지 통보토록 했다.(제16조, 제22조)
또한 요금청구에 대한 이의제기는 납기일 3일전까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금으로 예치된 열요금 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을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율을 적용토록 고쳤다.
한난은 이번 열공급규정 개정의 기존 방침을 고객중심 위주로 정하고 앞으로도 지역난방 사용고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편리하고 쾌적한 지역난방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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