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은?
새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은?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05.10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재생·천연가스 확대…기후변화 대응 청정 에너지 시대 연다
▲ 문재인 정부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에너지·환경 정책을 추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에너지신문] 에너지 관련 정책들은 자본의 논리에 이끌린 경제적 이윤이 정책 결정의 기준이었다.

국민의 안전과 사회적 형평성을 생각하는 에너지 정책이나 수급 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정부는 주로 단기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성만을 추구해 사회적 비용은 계산하지 않고 에너지 정책을 결정했다.

파리 기후협정 이후 전 세계 공공기관, 기업, 개인 투자자들은 석탄 산업으로부터 5조 달러(한화 약 5690조 원)가량의 투자액을 철회했다.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에너지 신산업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국민들도 자신의 실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기후변화,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는 어떤 에너지 정책을 내놓을까. 

새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를 만든다는 기조 아래 ‘신규 원전 중단과 노후 원전 폐쇄’, ‘친환경 에너지세제 개편’, ‘미세먼지 기준 WHO 3단계 강화’ 등을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한다.

역대 대선과 비교해 19대 대선은 에너지 관련 정책과 이슈가 크게 부각됐던 선거였다.

최근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 가습기살균제 사태, 미세먼지 증가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해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크게 증가시켰다. 신 기후체제 선언 이후 중요시 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자각으로 인해 환경 이슈와 관련한 국제 외교 정책 마련 방안은 대선 주자들이 다른 후보들과의 차이점을 드러내기에 좋은 주제였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에너지·환경 정책은 △탈원전 정책 △석탄 발전 축소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까지 확대 △친환경 저탄소 자립도시 발굴 △에너지 세제 개편 통한 LNG 발전 확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미세먼지 해결 의제의 정상급 회담 격상 등이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을 살펴본다. 

▲ 원전 분야

정부는 원전 안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을 통한 위상 강화와 원전의 안전성 자료 공개 의무화, 내진설계를 포함한 최신기술 기준 적용을 약속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발전용 원자로의 건설·운영·수명 연장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운영허가 등 주요 의결사항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부여해 독립성을 높인다. 

원전의 내진설계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또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에서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역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적 기구화한다. 또 원전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를 통한 직접 고용을 의무화 해 관련 업계에 책임감을 부여한다.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3•4호기, 영덕, 삼척 등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한다. 공정율 93%의 신울진 원전1•2호기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신고리 4호기는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원전 수명 연장 금지를 통해 노후화된 월성 1호기는 폐쇄한다. 향후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이행을 정책의 지향점으로 삼고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용한 핵연료 처리방법에 관해서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을 재검토하고 이후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 

▲ 석탄 발전 분야

석탄 발전도 축소할 계획이다. 신규 건설은 전면 중단하고 공정률이 10% 미만인 발전소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30년이 지난 노후발전소 10기는 조기 폐쇄를 유도하고 석탄 발전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봄철에는 일부 석탄 발전소를 ‘셧 다운’해 미세먼지에 대처한다. 또한 가동중인 모든 발전소에 저감장치를 의무화하고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한다. 저탄소 투자 원칙 확립으로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지원도 중단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석탄투자 감소를 유도한다. 이미 가동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전기요금 차등제를 실시해 형평을 맞춘다.

▲ 재생에너지 분야

이전 정부는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적었고 비중도 크지 않았던 터라, 새 정부에서는 제도 개선과 목표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원전과 석탄 발전의 비중 축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는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이 주목받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먼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상향조정한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까지 늘린다. 이전 정부에서 2035년까지 11%를 목표치로 했던 것에 비해 상향된 목표치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비율(RPS)목표를 상향 조정해 기업들의 의무를 강화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위해 재생에너지 투자 여건도 샹향 조정한다. 남해안 해상풍력에 투자를 늘리고 에너지신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모델을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태양광대여사업 등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모델도 발굴해 육성한다.

친환경 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자립도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인센티브를 보장하고 ‘10만 농촌태양광발전의 보급 정책’을 실시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자립에너지 체제의 기반을 닦는다. 국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정비하고 장기저리융자프로그램을 신설해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대한다.

▲ 수요관리 분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등 에너지 공학 측면과 건물 효율화, 수요자원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이 시행된다.

먼저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사용효율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인터넷과 에너지산업을 하나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확실한 하드웨어를 구성해 에너지 데이터의 실시간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안이다.

인공지능에 의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빌딩, 하우스농업, 공장, 가정 등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실시간 측정 및 미세 기상 예측에 의한 수요예측에 따라 전력 사용량 최적화를 실현한다. 확실하고 정확한 인공스마트그리드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규 대형빌딩 건축 시 에너지 절감률 40%이상, 1등급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노후 빌딩은 에너지 효율 개선에 나선다. 소형 주택 신축의 경우 첨단 단열공법으로 건축하는 ‘패시브하우스’ 요건 충족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수요자원의 거래시장 형성으로 새로운 관련 산업의 발굴 및 보급도 정책의 주요 목표이다.

▲ 에너지 세제 개편 분야

원전・석탄 발전에는 과세를 강화하고 LNG를 통한 발전에는 과세를 경감해 친환경 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천연가스 발전 설비 가동률을 60%까지 유지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낸다.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기후 변화 문제에 대처하고 원전, 석탄 발전 축소로 인한 에너지 공백에 대응하겠다는 방안이다.

가스업계는 새 정부에서 열병합발전이나 가스복합발전으로 천연가스가 미래 에너지로 나아가는 ‘브릿지’ 역할로 다시 주목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안전 및 환경 등 외부비용을 발전원가에 상정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 발전원별, 에너지원별 상대가격이 조정되면 현재와 같은 과도한 전기 열소비 등의 전기 낭비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정상화로 에너지효율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LPG 등 자동차 연료를 친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단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다. 또한 친환경자동차협력금 제도를 조기에 시행해 전기차 등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복지 사각지대에는 기초에너지보장제도를 도입해 평등한 복지의 기초를 마련한다.

▲ 환경·미세먼지 분야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 감축이 목표치이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와 주요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 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해 집중 관리한다.

공장시설의 배출기준과 배출부과금 강화, 총량 관리 대상시설의 실시간 굴뚝감시체계 설치 및 비용 지원, 가동중인 모든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도로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차 보급 확대 정책 등을 실시한다.

어린이, 노인 등 취약 계층에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별도의 기준 및 대책을 수립한다. 아이들을 위한 노후 교실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노인요양시설에는 미세먼지 대응시스템 증설과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를 시행한다. 교육시설 주변에 미세먼지 측정기 우선 설치로 인프라도 강화한다.

또한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논의되는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 논의를 국가간 정상급 의제로 격상해 동북아 주요국의 정상회담에서 다룬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대책특별 기구도 신설해 관련 부처들 간,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산된 대응 기능을 통합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