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민영화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
한난 민영화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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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심사 지연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못해

2001년도 영업실적 등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가 증권거래소의 주식상장심사가 미뤄짐에 따라 올해를 넘겨 내년 상반기에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게 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0월31일 분당지역입주자대표협의회가 제기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주식상장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증권거래소에 주식상장 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증권거래소측은 분당지역입주자대표협의회가 주식상장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항고를 법원에 신청하고 소유권확인번안소송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올해 내 상장심사를 끝낼 수 없다고 지역난방공사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달 10일까지 상장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증권발행을 위한 유가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사실상 올해 내 민영화는 불가능해 졌다.
10일까지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 2001년도의 영업실적 및 회사전반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민영화작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결산이 끝나는 내년 2월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난의 한 관계자는 “증권거래소에서 주민의 항고신청 등으로 인해 올해내 주식상장심사가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이에따라 내년도 상반기에 본격적인 민영화작업이 이뤄질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민영화 방침에는 아무런 변동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당초 올해 내로 발행주식 중 36%인 312만주를 일반공모해 민영화 1단계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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