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그린빌리지 기업부담금 `논란'
광주 그린빌리지 기업부담금 `논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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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연 갑작스런 부담금 납부 통보 
일부업체 기술개발사업 탈락 등 피

대체에너지 시범마을로 지정된 광주 그린빌리지 조성 사업과 관련, 지난달 중순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부담 문제에 대한 연구주관기관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산자부 고시의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27조(사업비의 지급비율)에 따르면 ‘사업비 중 사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현금과 현물로 하며, 기업 등이 부담하는 현금은 매 연차별 또는 사업기간별 정부출연금 분할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출자하되 정부출연금 지급일 이전까지 출자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한편 국책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경우 공인된 연구기관의 성능평가 등을 통해 사업참여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점에서 기술개발사업비를 부담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광주 그린빌리지의 대체에너지 실증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분 25% 적용을 주관기관인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참여회사 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해 1천만원씩 납부하라고 통보했다는 점이다.
즉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규모나 경영상태에 대한 이해가 없이 대체에너지 실증연구사업 협약을 맺기 바로 직전에 부담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하는 미숙한 행정처리를 저질러 버린 것이다.
그 결과 급작스런 통보로 인해 일부 업체가 기술개발사업에 탈락하기도 했다.
또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차후 태양광 사업에서 입찰 건 등에 수의계약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는 예상을 가졌던 업체들의 상당수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생겼다.
몇몇 업체의 탈락으로 인해 다시 금액을 증액시켜 납부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다고 보는것은 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의 투명하지 못하고 미숙한 행정처리가 대체에너지 실증연구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의 의욕을 꺽고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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